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 내지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원고는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시행일인 1970. 1. 12.부터 10년이 지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팔덕저수지’ 공사를 마친 무렵부터 저수지 부지에 포함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계속적으로 점유ㆍ관리하였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재항변한다.
나. 판단 시효제도는 일정 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곤란해지는 증거보전으로부터 구제를 꾀하며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소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법적 보호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규정된 제도라고 할 것인바, 부동산에 관하여 인도, 등기 등의 어느 한 쪽에 대하여서라도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전체적으로 보아 그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1958년경 ‘팔덕저수지’ 공사를 마쳤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저수지의 부지에 포함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1977. 12. 23. 위 저수지를 농업기반시설등록부에 등록하고 1994. 1. 1.부터 1994. 12. 31.까지 유지관리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