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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5.14 2013가단14593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및 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에 의하여 신축된 이 사건 건물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 못한 미등기 건물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1991. 1. 5.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이 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원고가 1991. 1. 5.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부분 살피건대,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피고로부터 매수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으로 10년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인데, 다만 시효제도는 일정 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곤란해지는 증거보전으로부터 구제를 꾀하며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소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적 보호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규정된 제도라고 할 것인바, 부동산에 관하여 인도, 등기 등의 어느 한 쪽에 대하여서라도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전체적으로 보아 그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대법원 1976. 11. 6.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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