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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22 2018나6233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피고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7㎡만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 나머지 토지는 실제로 점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점유해 온 위 7㎡부분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을 뿐, 나머지 103㎡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시효제도는 일정 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곤란해지는 증거보전으로부터 구제를 꾀하며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소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적 보호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규정된 제도라고 할 것인바, 부동산에 관하여 인도, 등기 등의 어느 한 쪽에 대하여서라도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전체적으로 보아 그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부동산 매수인이 매수한 부동산 중 일부를 인도받아 점유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범위는 그 점유 부분에 한정된다는 점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다1986 판결 참조 . 그런데 여기서 점유라고 함은 물건이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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