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9.04 2019노141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같은 종류 범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작량감경을 한 처단형의 하한으로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항소심에서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원심의 형은 피고인에게 선고될 수 있는 가장 가벼운 형이므로 무겁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