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11.20 2019노1868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절도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수사단계에서 손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절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미수감경 및 작량감경을 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하며, 항소심에서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