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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24 2019노21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범행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항소심에서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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