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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24 2019노102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해회복을 위해 8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으로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항소심에서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앞에서 본 양형 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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