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02.12 2019노25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같은 종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현행범체포 당시 회수된 물품 외에는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단형의 하한으로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하며, 항소심에서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