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7.17 2019노868
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선처를 바라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은 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하여 장애인연금을 갈취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해죄로 징역 6월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으로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항소심에서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위에서 본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의 것으로서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