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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3 2013가합203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62,211,3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0. 2. 5.부터 2013. 3. 9.까지 피고에게 별지 목록 대여자금별 잔액표 중 ‘대여액’란 기재와 같이 124회에 걸쳐 합계 2,581,350,000원을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같은 목록 ‘변제액’란 기재와 같이 피고로부터 1,618,760,000원을 변제받았다.

위 변제액 중 508,212,988원을 같은 목록 ‘약정이자’란 기재와 같이 각 대여일 다음날부터 2013. 5. 31.까지 약정이율 범위내로서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인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의 변제에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을 원본의 변제에 충당하면 2013. 5. 31. 기준 잔여 대여원금은 1,462,211,348원 실제로 계산하면 1,470,802,988원(= 대여원금 2,581,350,000원 이자 508,212,988원 - 변제액 1,618,760,000원)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인용하기로 한다.

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462,211,3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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