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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2 2015가단50211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과 그에 대하여 2015. 3. 7.부터 2016. 6. 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수년 전부터 피고와 금전거래를 하여 오던 중 피고가 중고자동차를 사서 판매하여 이익을 내서 높은 이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하여 신용카드 대출 등을 받아 2011. 6. 22. 1,000만 원, 2012. 8. 22. 900만 원, 2012. 8. 23. 115만 원, 2012. 11. 28. 2,500만 원, 2014. 6. 16. 300만 원 합계 4,815만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대여원금 4,500만 원에 대하여 월 200만 원 정도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2013. 1. 22부터 2014. 7. 4.까지 원고에게 금원을 입금하면 원고가 그 중 이자를 제외한 금원을 다시 피고에게 지급하여 주는 방식으로 합계 31,746,501원을 이자로 지급하였을 뿐 원금은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다.

피고가 2013. 1. 22.부터 2014. 7. 4.까지 변제한 이자 중 구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인 연 30%로 계산한 이자 2,025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11,496,501원인데, 이를 원금에 충당한다

하더라도 미변제 대여원금은 36,503,499원에 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2011. 4. 29.부터 2014. 4. 21.까지 대여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합계 269,88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한 사실도 없다.

설사 원고 주장과 같은 이자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자제한법상의 연 30% 이자율을 초과한 부분은 무효이다.

2. 판단

가. 갑1호증의1 내지 4, 갑3호증의2, 을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1. 4. 29.부터 2014. 7. 4.까지 원고의 IBK기업은행 계좌(번호 C)와 피고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D)에 나타나는 원ㆍ피고 사이의 자금흐름 내역은 송금수수료로 보이는 금액을 제외하면 별지 표 기재와 같은 사실, 원고가 그 중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송금내역 중 별지 표 53번, 54번 거래일자 즈음 원고가 카드론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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