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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08 2015가단1778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234,635원 및 그 중 50,173,444원에 대하여 2014.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3. 6. 13. 35,000,000원(이하 ‘제1대여금’이라고 한다)을 이자 월 3%, 변제기 2015. 8. 31.로 각 정하여 대여하고, ② 2013. 7. 18. 20,000,000원(이하 ‘제2대여금’이라고 한다)을 이자 월 3%, 변제기 2013. 9. 18.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계산표 ‘변제일’란 기재 각 일자에 ‘변제액’란 기재 각 금액을 변제하였다.

2. 판단

가.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 내지 4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계약상의 이자로서 연 30%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고,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 상당액은 원본에 충당된다.

나. 한편 피고의 위 각 변제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충당의 순서나 방법에 관한 지정 또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각 변제액은 민법 제477조, 제479조가 정한 법정충당의 방법에 의하여 변제에 충당되어야 한다.

다. 위와 같은 이자제한법령 및 민법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을 살펴보면, 피고의 위 각 변제액은 위 각 변제 당시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제2대여금에 대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제1대여금에 대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제2대여금 원금, 제1대여금 원금의 변제에 순차 충당되고, 그 경우 최종 변제일인 2014. 3. 8. 당시 남은 제1, 2대여금 원금과 이자는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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