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1.08 2015가단1778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234,635원 및 그 중 50,173,444원에 대하여 2014.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3. 6. 13. 35,000,000원(이하 ‘제1대여금’이라고 한다)을 이자 월 3%, 변제기 2015. 8. 31.로 각 정하여 대여하고, ② 2013. 7. 18. 20,000,000원(이하 ‘제2대여금’이라고 한다)을 이자 월 3%, 변제기 2013. 9. 18.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계산표 ‘변제일’란 기재 각 일자에 ‘변제액’란 기재 각 금액을 변제하였다.
2. 판단
가.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 내지 4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계약상의 이자로서 연 30%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고,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 상당액은 원본에 충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