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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24 2013가단817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5. 28. 소외 C에게 1억 5,000만 원을 월 3%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고 대여하면서, C로부터 액면금 1억 5,000만 원, 지급기일 2010. 5. 27.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공정증서를 교부받았다.

위 대여금 채권에서 원고가 2012. 8. 7. 변제받았다고 자인하는 229,152,000원을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인 30%의 이율로 변제충당하면 2012. 8. 7. 기준 대여금 채권 잔액은 64,724,000원 대여원금 2009. 5. 28. 150,000,000원 / 2009. 5. 29.부터 2012. 8. 7.까지 연 30%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143,876,000원 / 원리금 합계 293,876,000원 - 변제액 229,152,000원 = 64,724,000원 이다.

나. 원고는 2011. 12. 19. C에게 3,000만 원을 월 3% 이자를 받기로 하고 추가로 대여하였고, 위 대여금 채권에서 원고가 2012. 9. 1. 변제받았다고 자인하는 2,200만 원을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인 30%의 이율로 변제충당하면 2012. 9. 1. 기준 대여금 채권 잔액은 14,361,000원 대여원금 2011. 12. 9. 30,000,000원 / 2011. 12. 19.부터 2012. 9. 1.까지 연 연30%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6,361,000원 / 원리금 합계 36,361,000원 - 변제액 22,000,000원 = 14,361,000원 이다.

다. 당시 C의 배우자였던 피고는 C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으로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하여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과 더불어 피고 소유인 남양주시 D 공장용지 2,700㎡(이하 ‘이 사건 공장용지’)와 E 도로 275㎡, F 전 3,482㎡(이하 피고 소유의 위 토지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공장용지 등’이라 한다)를 공동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여, 농협에 이 사건 공장용지 등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8. 29. 채권최고액 7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채무자 C가 농협의 피담보채무금을 변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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