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4. 24.경 원고에게 110,000,000원을 이자 월 5%로 대여한 후 원고로부터 2012. 4. 24.경부터 2012. 8. 28.경까지 사이에 합계 20,000,000원을 이자로 수령하였으며, 2013. 2. 21. 원고로부터 90,000,000원을 변제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2013. 3. 22.경부터 2014년 6월경까지 합계 3,350,000원을 이자로 변제하고, 2014. 3. 11.경 1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다. 최종 변제시까지의 전체 대여기간에 대한 이자를 통산하여 각 변제금을 이자에 먼저 충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위 변제금을 충당하면 2013. 2. 21. 기준 대여원금은 27,500,000원이다
[2013. 2. 21. 까지 10개월분의 이자는 27,500,000원이고, 그 전에 합계 20,000,000원이 이자로 변제되었으므로, 2013. 2. 21. 변제된 90,000,000원에서 7,500,000원이 이자에 충당되고, 남은 82,500,000원이 원금에 충당된다]. 2013. 2. 22.부터 2014. 3. 11.까지 총 이자는 8,656,849원으로 그 전에 합계 3,350,000원이 이자로 변제되었으므로, 2014. 3. 11. 변제된 10,000,000원은 남은 이자 5,306,849원에 충당되고, 4,693,151원이 원금에 충당되어, 2014. 3. 11. 기준 대여원금은 22,806,849원이 된다.
(다만 약정이자는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인 연 30%의 범위 내에서 유효한바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원금에 충당하였다), 2014. 3. 11. 기준 대여원금은 22,806,849원이다. 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양평군법원 2017차275호로 22,806,84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7. 20. 같은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22,806,84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