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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13 2018가단3098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903,2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5. 11. 19. 피고 유한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에게 1억 원을 이자 연 49.3%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연대보증인이다.

피고 회사는 별지 ‘대여금 지급 및 일부변제(충당) 내역’ 기재와 같이 2016. 12. 31.부터 2018. 4. 2.까지 총 10회에 걸쳐 원고에게 총 1억 원을 변제하였는데, 이를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인 연 25% 상당의 이자, 원금의 순서로 변제충당하고 나면, 여전히 58,930,114원의 원금채무가 남게 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930,1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원고가 2015. 11. 19. 피고 회사에게 1억 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 C이 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 회사가 10회에 걸쳐 원고에게 총 1억 원을 변제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변제액을 이자(약정이율인 연 49.3%의 범위 내에서 2015. 11. 19. 당시 이자제한법 상 최고이율인 연 25% 상당의 이자), 원금의 순서로 별지 ‘충당액 계산표’와 같이 변제충당하고 나면, 2018. 4. 2. 기준 원금 55,903,296원이 남게 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903,296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최종 변제일 다음날인 2018.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회사는, 원고의 원금 우선 변제 요청에 따라 원금으로 1억 원을 변제한 것이므로 피고 회사의 변제액 1억 원은 모두 원금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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