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임원취임승인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B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는 2015. 1. 23. 이사회를 개최하여 C을 비롯한 4명을 이사로 선임하고, 2015. 2. 6. 피고에게 임원취임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2. 17. C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의 취임을 승인하면서 C에 대해서는 관련 형사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그 승인을 보류한다고 통보하였다.
C은 ‘남편인 D과 함께 E 주식회사의 사내이사, 감사로 재직하다가 위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F(D의 부친)가 사망하자, D과 공모하여 대표이사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기존 대표이사 G이 퇴임하고 C이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것처럼 이사회 회의록 등 관련 서류를 위조행사하고, 대표이사 변경등기가 이루어지게 하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범행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4. 4. 18. 제1심(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고단420)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 30. 그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14노1409)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① C이 피고인으로서 유죄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법원 역시 벌금형의 법정 최상한을 선고하였다.
② 위 범행을 배우자인 현재의 총장과 공모하여 그 불법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 측면에서 C을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로 승인함으로써 달성되는 사립학교의 자주성이라는 사익보다 이사취임승인을 반려하여 얻어지는 교육의 공공성이라는 공익이 더 우월하다.
③ 학교설립자 후손 간의 재산분쟁을 야기하고 그로 인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