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10.27 2017누46877
임원취임승인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학교법인 C(이하 ‘C’이라 한다)은 그 이사들이 2011. 11. 16. 원고 B을 비롯한 4인의 이사 선임을 안건으로 한 이사회에 출석하여 선임을 결의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사들이 출석한 가운데 위 4인을 이사로 선임하기로 결의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였다.

나. C은 그 무렵 피고에게 위 회의록 등을 첨부하여 원고 B 등의 이사취임승인을 신청하여 그 신청취지대로 승인을 받았고, 원고 B은 2011. 12. 7. 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경기도교육감은 2016년경 C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여 C에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사이에 이사회를 실제로 개최하지 않고 C의 직원이 이사들을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회의록에 서명받는 방식으로 허위의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온 사실을 적발하였다. 라.

경기도교육감은 2016. 6. 20. C을 상대로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요구를 하고, 2016. 9. 26. 다음과 같이 C의 이사장, 원고 B을 비롯한 이사 8인, 감사 2인에게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한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취소통지‘라고 한다)하였고, C과 원고 B은 이에 대하여 불복절차를 밟은 사실이 없다.

제목: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 알림

2. 학교법인 C(유지경영교: D고, E고)에 대한 우리교육청 자체감사결과, "이사회 미개최 및 이사회 회의록 허위 작성, 임원의 선임절차 위반 등" 사립학교법과 관계법규를 위반함으로써 당해 법인과 학교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확인되어,

3. < 생략 >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에 따라 학교법인 C 임원 11명(이사장 F, 이사 G, 이사 H, 이사 I, 이사 B, 이사 J, 이사 K, 이사 L, 이사 M, 감사 N, 감사 O)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오니 < 생략 > 붙임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서 소속: 학교법인 C 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