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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02.09 2016가합1487
임시조합원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2012. 9. 11. 임시조합원총회에서 대표이사 A, 이사 B, 이사 C을 각 퇴임하게 하고,...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6. 9. 15. 농산물 유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다.

나. 당초 원고 A은 피고의 대표이사, 원고 B, 원고 C, 소외 H은 피고의 이사로 각 등기되어 있었다.

다. 그런데 2012. 9. 11. 피고 임시조합원총회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음에도, ‘2012. 9. 11. 임시조합원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들 등이 2009. 9. 14. 임기만료되어 임기만료일에 그 퇴임을 가결하고, 새로운 대표이사로 E, 이사로 F, G, I를 선임한다’(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는 내용의 임시조합원총회 의사록(이하 ‘이 사건 의사록’이라 한다)이 작성되었다.

또한 2012. 9. 12. 공증인가 법무법인 J 등부 2012년 제2952호로 이 사건 의사록에 대한 인증서가 작성되었다. 라.

피고는 2012. 9. 12. '원고들 등이 2009. 9. 14. 퇴임하고, E, F, G, I가 2012. 9. 11. 취임하였다

'는 내용의 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결의는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들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할 것이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1인 회사를 전제로 한 주장 부분 1 주장 요지 주식회사에서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1인 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이 총회소집절차가 필요없다

할 것이고,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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