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6.9. 선고 2017구합51129 판결
임원취임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사건

2017구합51129 임원취임승인신청 반려처분취소

원고

학교법인 A

피고

교육부장관

변론종결

2017. 5. 10.

판결선고

2017. 6. 9.

주문

1. 피고가 2016.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임원취임승인신청 반려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5. 1. 23. 이사회를 개최하여 C을 비롯한 4명을 이사로 선임하고, 2015. 2. 6. 피고에게 임원취임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2. 17. C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의 취임을 승인하면서 C에 대해서는 관련 형사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그 승인을 보류한다고 통보하였다.

다. C은 '남편인 D과 함께 E 주식회사의 사내이사, 감사로 재직하다가 위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F(D의 부친)가 사망하자, D과 공모하여 대표이사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기존 대표이사 G이 퇴임하고 C이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것처럼 이사회 회의록 등 관련 서류를 위조 · 행사하고, 대표이사 변경등기가 이루어지게 하여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범행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4. 4. 18. 제1심(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고단420)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 30. 그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14노1409)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5. 3. 9. 피고에게 C에 대한 형사재판의 확정을 이유로 그 취임승인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1. 19.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면서 'C에게 사립학교법 제22조의 결격사유는 없으나 학교법인의 임원으로서 선관주의의무 이행을 기대하기에 현저히 부적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C에 대한 취임승인을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① C이 피고인으로서 유죄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문서에 대한 공

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법원 역

시 벌금형의 법정 최상한을 선고하였다.

② 위 범행을 배우자인 현재의 총장과 공모하여 그 불법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 측면에서

C을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로 승인함으로써 달성되는 사립학교의 자주성이라는 사익보다

이사취임승인을 반려하여 얻어지는 교육의 공공성이라는 공익이 더 우월하다.

③ 학교설립자 후손 간의 재산분쟁을 야기하고 그로 인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

를 그 학교법인의 이사로 승인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적절하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사립학교법 제1조는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사립학교의 특수성 · 자주성 · 공공성을 선언하고 있다.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임원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20조에서는 학교법인의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하도록 하고, 제20조의2에서는 임원이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률 규정을 위반하거나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하는 등 일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관할청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1조는 친족관계 여부 등 이사회 구성에 대한 제한과 이사 및 감사의 자격을 비롯하여 임원선임의 제한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2조는 임원의 결격사유를, 제23조는 임원의 겸직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제20조 제2항에서 규정한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관할청의 취임

승인은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를 보충하여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하는 보충적 행정행위로서 기속행위이므로(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5461 판결 등 참조), 관할청으로서는 사립학교법 제22조의 임원 결격사유를 비롯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령상 제한사유가 없는 한 학교법인의 임원취임신청을 승인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는데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다른 사유를 들어 그 승인을 거부할 수 없다.

그런데 C에게 사립학교법 제22조의 결격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피고도 인정하고 있고, 피고가 들고 있는 이 사건 처분사유는 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한 임원취임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한편 기속행위를 거부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는 점은 피고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C의 임원취임승인을 거부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없는데도 법령상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1) 학교법인의 이사들은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는 학교법인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사립학교의 장과 교원의 임면권을 가지므로, 이사의 임면권은 학교법인의 자율성 · 자주성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학교법인은 교육의 실시를 목적으로 설립되고 고도의 공공성을 지닌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한다는 점에서 공익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학교법인 운영의 투명성, 효율성은 사립학교와 그 교육의 공공성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학교법인의 자율적인 조직구성권에 일정한 제한을 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헌법재판소 2013. 11. 28. 선고 2007헌마1189, 119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고], 그러한 제한은 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법령상 제한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관할청의 추상적인 우려나 주관적인 판단만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

2) 임원이 취임 후 사립학교법 등 관계 법령에 반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관할청은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감독권한을 통하여 사후적으로 이를 통제할 수 있다. 즉, 관할청은 취임한 임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그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고(제20조의2), 취임승인 취소를 위한 조사 또는 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학교 운영상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때에는 취임승인 취소 전에도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으며(제20조의3), 그로 인하여 이사가 결원되어 학교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경우에는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고(제25조),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한 때에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까지 보유하고 있다(제25조의 3). 따라서 관할청이 법령상 제한사유가 없는 임원의 취임승인 자체를 사전에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그 임원이 취임함으로써 발생하는 공익에 대한 침해가 중대하고 그 침해의 발생이 구체적이고도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한다.

3) 관련 형사재판에서 확인된 C의 범행 내용은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다고 할 수 없지만, C에게 위 범행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을 뿐 아니라, 위 범행도 원고와 관련된 것이 아니며, 달리 C이 원고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C의 이사 선임이 적절한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앞서와 같은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사로서의 선관주의의무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추상적인 우려만으로는 법령상 아무런 제한사유가 없는 임원취임승인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정숙

판사권수아

판사김지건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