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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23 2015나3681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항소비용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2013. 3. 25. 제12기 정기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는데, 피고가 대표이사로, C, D, E 등 총 10명이 이사로 각 선임되었다.

나. 원고 회사의 주주인 F, G(이하 ‘채권자들’이라 한다)은 창원지방법원 2013카합139호로 피고, C, D, E 등 4명(이하 ‘채무자들’이라 한다)을 상대로 대표이사 등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을 하여, 위 법원이 2013. 6. 14. ‘채권자들과 원고 회사 사이의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등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을, 나머지 3명의 채무자들의 직무집행을 각 정지하고, 직무집행 정지기간 중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변호사 H를 선임하며,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다. 위 법원은 같은 사건번호로 2013. 8. 23. ‘대표이사 직무대행자 변호사 H의 보수는 월 400만 원으로 정하고, 원고 회사가 부담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결정에 따라 변호사 H에게 2013. 6. 14.부터 2014. 7. 31.까지 발생한 보수를 지급하였다.

마.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은 2014. 9. 17. 2014라57호(채무자들이 위 결정에 대해 가처분이의를 한 후 진행된 절차에서, 파기환송 후 항고심 사건임)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를 변호사 I으로 개임하고, 보수를 월 400만 원으로 정하며, 이 결정 후로는 채권자가 예납한 집행비용에서 위 보수를 지급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2014. 11. 13. ‘채무자들의 항고를 모두 기각하고, 항고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는 결정을 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는 본안소송인 같은 법원 2014나1341호에서 2014. 11. 13.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 중 채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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