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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9 2015가단8653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42,91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2016. 8.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직무대행자 보수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의 주주인 C 외 1인의 피고 대표이사인 원고 외 3인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13카합139 대표이사 등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같은 법원은 2013. 6. 14. 원고에 대하여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직무대행자로서 변호사 D를 선임하는 등의 결정을 함과 아울러, 2013. 8. 23. 직무대행자의 보수를 월 4,000,000원으로 정하되, 이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 외 3인이 같은 법원 2013카합252호로 가처분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2013. 7. 24. 가처분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받게 되자, 다시 부산고등법원 (창원)2013라70호로 항고를 제기하여 2013. 11. 13. 같은 법원으로부터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C 외 1인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3) 이에 C 외 1인이 대법원 2013마2397호로 항고심의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제기하자, 대법원은 2014. 7. 11. 항고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고법원으로 환송하였다.

(4) 환송 후의 부산고등법원 (창원)2014라57호 가처분이의 항고사건에서 법원은 2014. 9. 17. 피고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를 변호사 E으로 개임함과 아울러, 그 보수를 월 4,000,000원으로 정하고 채권자들이 예납한 집행비용에서 결정 후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결정한 데 이어, 2014. 11. 13. 원고 외 3인의 항고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5) C이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5타기10043호로 항고심 법원의 2014. 9. 17. 직무대행자 보수에 관한 결정에 따라 자신이 예납하여 직무대행자의 보수로 집행된 비용액의 확정을 신청하자, 같은 법원은 2015. 10. 16. 원고가 상환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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