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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7.03 2015가단1125
근저당권등기말소 등
주문

1.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 2012. 7. 24....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는 소외 주식회사 E와 C를 상대로 이 법원 2011가합2554호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1. 9. 22. 이 법원으로부터 일부 승소 판결 선고받았다.

이에 주식회사 E와 C가 위 판결에 불복하였으나 2012. 6. 22.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 판결을, 2012. 10. 25. 대법원으로부터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한편, D는 이 법원 2011가합2554호 사건을 본안으로 하여 이 법원 2011카합330호 대표이사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신청을 하였는데, 2011. 5. 24. 이 법원으로부터 “채권자가 채무자를 위한 담보로 5,000만 원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채권자와 주식회사 E 사이의 이 법원 2011가합2554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는 위 회사 대표이사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위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변호사 A을 위 회사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 대표이사 직무대행자 변호사 A에 대한 보수를 월 300만 원으로 정한다.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D는 2013. 2. 19. 이 법원 2012카확388호로 위 가.

항 기재 소송으로 C가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1,563,262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2013. 3. 4. F로 위 나.

항 기재 가처분 결정에 기하여 직무대행자 선임비용 등 C가 상환하여야 할 집행비용액은 29,013,760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2013. 3. 13. 이 법원 2013카확39호로 위 나.

항 기재 가처분 결정으로 C가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1,610,720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각 받았고, 위 각 결정은 그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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