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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7 2015나3674
예납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서울 강서구 강서구 B아파트의 입주자로서 위 아파트의 입주자인 C, D, E, F, G, H과 함께 위 아파트의 동 대표 I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카합479호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3. 12. 11. '1. I은 B아파트의 동 대표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위 제1항의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변호사 J으로 하여금 위 동 대표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3. 직무대행자의 보수를 월 250만 원으로 정하되, 위 보수는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 사건 피고)가 부담한다

'는 결정을 하였으며, 원고가 위 결정과 관련하여 예납금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납부한 1,500만 원이 J의 직무대행자 보수로 지급되었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직무대행자의 보수를 대신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예납금 1,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재판확정 후 민사소송비용법의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별도의 적극적 손해라 하여 그 배상을 소구할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20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납부한 예납금은 소송(집행)비용으로서 민사집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민사소송비용법의 규정에 따른 소송(집행)비용액 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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