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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11. 29.자 2007카합1434 결정
[가처분이의][미간행]
AI 판결요지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 3 제2항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가처분결정을 인가하기로 하여 결정한다.
채 권 자

주식회사 라이저(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임승순외 1인)

채 무 자

피고 1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식)

주문

1. 채권자와 채무자들 사이의 이 법원 2007라266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7. 9. 5.에 한 가처분결정을 인가한다.

2.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1. 채권자의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2. 채무자들의 신청취지

주문 제1항 기재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고 한다)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 3 제2항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인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길기보(재판장) 차행전 송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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