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2013. 3. 25. 제12기 정기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는데, 피고가 대표이사로, C, D, E 등이 이사로 각 선임되었다.
나. 원고 회사의 주주인 F, G(이하 ‘채권자들’이라 한다)은 창원지방법원 2013카합139호로 피고와 C, D, E(이하 ‘채무자들’이라 한다)을 상대로 대표이사 직무집행 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6. 14. ‘채권자들과 원고 사이의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등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대표이사직무대행자로 변호사 H를 선임하며,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으며, 2013. 8. 23. ‘위 직무대행자의 보수를 월 4,000,000원으로 정하되, 이는 원고가 부담한다.’라는 결정을 하였다.
위 결정은 이후 항고, 재항고 등을 거쳐 2014. 11.경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결정에 따라 직무대행자 H에게 2013. 6. 14.부터 2014. 7. 31.까지의 보수로 합계 45,066,67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법원은 2014. 9. 17. 직무대행자를 변호사 I으로 개임하고, 직무대행자의 보수를 채권자들이 예납한 집행비용에서 지급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라57]. 마.
채권자들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등 사건의 항소심에서 법원은 2014. 11. 13.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 중 임원 선임 결의가 원고의 정관 및 상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주총회의 결의 중 피고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 등 임원선출의 건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소송총비용 중 F, G과 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피고의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