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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09 2017고단43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10. 21. 02:10 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주점 내 1번 룸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31세) 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양 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양주 병 2 병을 벽에 던져 깨뜨리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양 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0. 21. 02:36 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 파출소에 제 1 항 기재와 같은 혐의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후 위 파출소 내에서 담배를 피우려 하고,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이 이를 제지하자 담뱃갑을 쥐고 있던 오른손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 죽인다.

씨 발 놈들 아, H 이한테 돈 먹었냐.

나오면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말하는 등 위 G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I의 각 경찰 진술서

1. 영업 허가증, 사업자등록증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근무 일지

1. 범행 영상 캡 처사진 및 피해자의 피해 사진, 공무집행 방해 현장 영상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폭력범죄 양형기준 [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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