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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4.11 2018고단189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 자루(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8. 2. 26. 14:30 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후배인 피해자 D(43 세 )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2. 26. 20:35 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가 폭행당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 평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사 G이 빈 소주병을 찾기 위하여 집을 수색하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길이 약 31cm , 칼날 길이 약 21cm ) 을 손에 들고 피해자 D 와 위 경찰관들에게 겨누며 “ 죽여 버리겠다 ”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위 경찰관들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각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특수 협박죄와 각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중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11년 3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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