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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5.23 2017고정5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9. 10. 10:15 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약국 맞은편 도로에서 피해자 D(55 세) 과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소 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깨뜨린 후, “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며 피해자를 따라 다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및 상해혐의 관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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