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5.23 2017고정5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9. 10. 10:15 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약국 맞은편 도로에서 피해자 D(55 세) 과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소 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깨뜨린 후, “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며 피해자를 따라 다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및 상해혐의 관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