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12. 20. 19:30 경 창원시 진해 구 C 소재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53세) 등에게 “ 이리 온 나” 라며 합석을 요구하였으나 이들이 거부하자 격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주점의 주방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29.5cm, 칼날 길이 17.5cm) 을 들고 나와, 소파 위에 식칼을 올려놓고 피해자 등 주점 종업원들에게 “ 다 죽이 삔다 ”라고 고함을 지르며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48 세) 등 경찰관 4명으로부터 식칼이 어디 있는지 질문을 받자 격분하여 “ 바로 옆에 있네,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소파 위에 있던 식칼을 집어 들고 테이블을 강하게 2회 내리찍으며 “ 개새끼들 다 죽이 삔다 ”라고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및 압수 목록
1. 현장 촬영 사진,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