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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7.29 2016고단80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4. 20. 02:10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 여, 36세 )로부터 술값을 지불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카드를 건네주었으나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아 술을 팔 수 없다고 거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비틀어 가게 밖으로 나간 다음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휘둘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4. 20. 02:20 경 위 제 1 항 기재 D 주점 앞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 북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순경 G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던 중 위 순경 G에게 “ 뭘 봐, 이 짭새 새끼야,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G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특별 양형 인자 - 공무집행 방해 : 없음 - 특수 협박 : 처벌 불원( 감경요소)

1. 권고 형의 범위 - 공무집행 방해 :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 특수 협박 : 징역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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