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4. 9. 21:20 경 전 남 해남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60 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 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 세 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4. 9. 21:50 경 위 주점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 남해 남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F(40 세) 가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여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F에게 “ 개새끼야. 너희 뭐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공무집행 방해 관련, 현장 사진 붙임, C 주점 업주 진술 청취 경위, 진단서 붙임, 감식 의뢰 회보서 붙임, 첨부된 서류, 사진 등이 있는 경우 모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무집행 방해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