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드단203133 손해배상 ( 이혼 )
원고
박AA ( * * * * * * - 2 * * * * * * )
서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이BB ( * * * * * * - 1 * * * * * * )
부산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15 . 6 . 23 .
판결선고
2015 . 7 . 7 .
주문
1 . 피고는 원고에게 2 , 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 9 . 24 . 부터 2015 . 7 . 7 . 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 % 로 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4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 , 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 는 날까지 연 20 %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 인정 사실
가 . 원고와 피고는 1984 . 2 . 16 .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슬하에 아들 이 CC과 딸 이DD이 있었는데 , 원고가 2008년 4월 말경부터 같은 해 11월 초순경까지 유 EE을 만나 골프를 치고 성관계를 하는 등으로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이 같은 해 11월 초순경에 발각되었고 , 이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는 2009 . 2 . 17 .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
나 . 위 협의이혼 당시 원고는 부산 * * 구 * * 동에 있는 * * 부산공판장에서 버섯중도매 인으로 영업하고 있었고 피고는 부산광역시 * * 청에서 * * 원으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 원 고와 피고는 원고가 자녀들을 양육하기로 하면서 각자 명의의 재산을 명의자가 그대로 보유하되 ( 다만 피고가 2008 . 12 . 11 . 원고에게 원고의 농산물대금 지급 담보를 위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 , 채무자 원고 ,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근저당권설정등기 가 마쳐져 있던 부산 * 구 * * 명동 * * * * * * 파크 제 * * * 동 제 * * 호에 관하여 같은 달 10 .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 및 위 자료 명목으로 1억 5 , 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관한 합의를 하고 그 합의를 이행하였다 .
다 . 그런데 피고는 2005년경 무도장에서 황FF를 만나 2006년 봄에 처음 성관계를 하였고 2006년 가을부터 2011년 6월경까지 서로가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 시간이 나는 대로 황FF가 운영하는 영업장에 있는 방에 옷을 두고 오가는 등으로 황FF와 동거에 가까운 생활을 하였다 .
라 . 한편 피고는 2008년경 원고가 골프를 배우러 다니자 원고의 불륜 등 잘못을 잡 아내기 위하여 녹음기를 원고의 자동차에 설치하거나 흥신소에 원고의 위치 추적 등을 의뢰하기도 하였다 .
마 . 원고는 2014년 7월 말경에서야 피고의 후배라고 칭하는 사람과 황FF 등으로부 터 위 다 . 항과 라 . 항의 사실을 전해 듣게 되고 그러한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 .
[ 인정 근거 ] 갑 제1 내지 4호증 , 을 제1 내지 4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증
인 황FF의 증언 , 이 법원의 농협부산공판장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사실조회 및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2 .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 피고와 황FF가 장기간 부정한 행위를 하였음이 분명하고 그 러한 부정한 행위가 한 원인이 되어 원고와 피고가 이혼에 이르게 되었는데 , 원고는 피고와 협의이혼을 할 당시 그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와 재산 분할 및 위자료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
나아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 원고도 유EE과 부 정한 행위를 하였던 점 , 피고와 황FF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위 및 그 정도 , 원고와 피 고의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에 관한 합의 내용 , 원고와 피고의 혼인 기 간 , 원고와 피고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 면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2 , 0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 , 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 . 9 . 24 .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 7 . 7 .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로 각 계산한 지 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김옥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