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가정법원 2015.10.20.선고 2015드단205945 판결
이혼등청구의소
사건

2015드단205945 이혼 등 청구의 소

원고

김AA ( * * * * * * - 2 * * * * * * )

주소 인천

등록기준지 인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산 담당변호사

피고

1 . 김BB ( * * * * * * - 1 * * * * * * )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서울

( * * * * * * - 2 * * * * * * )

주소 부산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15 . 9 . 22 .

판결선고

2015 . 10 . 20 .

주문

1 . 원고와 피고 김BB은 이혼한다 .

2 . 피고 김BB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2 , 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 8 . 28 . 부터 2015 . 10 . 20 . 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 % 로 각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

3 . 원고의 피고 신CC에 대한 청구와 피고 김BB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 및 나머지 위자 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

4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5 .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자료로 5 , 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 피고 김 BB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5 , 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 터 갚는 날까지 연 5 %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인정 사실

1 ) 원고와 피고 김BB은 2009년 9월경 결혼식을 올리고 2010 . 6 . 29 .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데 , 피고 김BB은 재혼으로 전처인 피고 신CC과 사이에 딸 김 DD ( 19 * * 년생 ) , 아들 김EE ( 19 * * 년생 ) 을 두고 있고 , 피고는 초혼이다 .

2 ) 피고 김BB의 전처 피고 신CC과 아들 김EE은 부산에서 함께 살고 있었는데 , 이 들은 2010년 4월경에야 원고와 피고 김BB의 재혼 사실을 알게 되었다 .

3 ) 원고와 피고 김BB은 부부공동생활을 하면서 평소 상대방의 생활 습관에 대한 불만 및 경제활동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종종 말다툼을 하였고 , 2회 정도 서로 붙잡고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기도 하였다 .

4 ) 피고 김BB은 2010년 11월 초순경 원고에게 이혼할 것을 선언하고 같은 달 17 일경 창원에 있는 집을 나가 현재까지 원고와 별거하고 있다 .

5 ) 피고 김BB은 2010 . 11 . 29 . 창원지방법원 2010드단14593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혼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 창원지방법원은 2012 . 3 . 23 . 원고와 피고 김BB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혼인관계의 파탄은 부부간의 갈등을 애정과 신뢰로써 극복하도록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원고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 김BB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 위 판결 은 2013 . 6 . 18 . 확정되었다 .

6 ) 한편 원고는 2014 . 4 . 9 . 부산가정법원 2014느단1275호로 피고 김BB에 대한 한 정후견의 개시 등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는데 , 부산가정법원은 같은 해 9 . 16 . 피고 김BB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 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심판을 하였고 , 위 심판은 같은 해 10 . 3 . 확정되었다 .

7 ) 원고는 2014 . 12 . 22 . 부산가정법원 2014드단205474호로 피고 김BB을 상대로 이혼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5 . 7 . 2 . 그 소를 취하한 적이 있다 .

[ 인정 근거 ] 갑 제1 내지 8 , 13 , 16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 원고와 피고 김BB의 혼인관계는 동거 · 부양 · 협력 의무를 다하지 않고 원고를 유기한 피고의 잘못이 주된 원인이 되어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 이는 민법 제840조 제2 , 6호가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므로 , 원고의 피고 김BB에 대한 이혼 청구는 이유 있다 .

나아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피고의 위와 같은 주된 귀책사유로 파탄에 이르 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이 명백하므로 , 피고 김BB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 원고와 피고 김BB의 실질 혼인 기간 , 혼인 파탄의 경위 , 파탄 책임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위자료 액수는 2 , 0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

따라서 원고와 피고 김BB은 이혼하고 , 피고 김BB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2 , 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 음날인 2015 . 8 . 28 .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 결 선고일인 2015 . 10 . 20 .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로 각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한편 원고는 피고 신CC이 피고 김BB의 가출을 부추기고 피고들이 함께 사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여 원고와 피고 김BB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피고 신CC도 피 고 김BB과 공동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 피고 신CC이 원고와 피고 김BB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기 전에 두 사람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2 .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부양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피고 김BB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5 , 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그러나 원고와 피고 김BB의 혼인 기간 중에 두 사람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있 다거나 원고가 직 · 간접으로 피고 김BB의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하는 등으로 쌍 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원고의 피고 김BB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는 이유 없다 .

3 .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 김BB에 대한 이혼 청구 및 위 인정 범위 내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 피고 신CC에 대한 청구와 피고 김BB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 및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한다 .

판사

판사 김옥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