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드단204298 위자료 및 재산분할
원고
갑 ( 1973년생, 여 )
주소 .
등록기준지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을 ( 1976년생, 남 )
주소
송달장소
등록기준지
소송대리인
담당변호사
변론종결
2017. 8. 23 .
판결선고
2017. 9. 6 .
주문
1.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 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16. 부터 2017. 9. 6 .
까지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소송비용 중 2 / 3는 원고가, 1 / 3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주문 제2항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억 6, 48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
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 · 피고의 혼인 및 이혼 ( 1 ) 원고와 피고는 2002년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그 사이에 A ( 2003년생 ) 를 자녀로 두었다 .
( 2 ) 피고와 병은 2014. 2. 경 초등학교 동창의 소개로 알게 된 후 매주 만나면서 연인 사이로 지냈다. 피고는 2014. 9. 경 식당을 개업하여 병을 점장으로 고용하고, 병과의 연인 관계를 유지하였다. 피고와 병은 1박 2일로 여행도 가고, 피고가 집을 나간 2015. 5. 말경부터 2015. 10. 말경까지는 병의 집에서 함께 지내기도 하면서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병은 임신하여 2015. 6. 경 임신중절수술을 받았다 . ( 3 ) 원고는 2015. 11. 3. 병을 만나 피고와의 부정행위, 임신 및 낙태 사실 등을 확인하였다 .
( 4 ) 원고와 피고는 2016. 3. 10. 이 법원 2015호협6013호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으며, 2016. 5. 25.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다. 이혼 후 원고가 A를 양육하고 있으며 , 피고는 원고에게 양육비로 월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
나. 원 · 피고의 혼인 중 부동산 취득과 처분( 1 ) 원고와 피고는 2013. 9. 2. 피고 명의로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대지 및 주택 ( 다음부터 ' 연산동 제1주택 등 ' 이라고만 한다 ) 을 2억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는 위 대지 및 주택을 2016. 5. 25. 김 * * 에게 6억 2, 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 2016. 5.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 2 ) 원고와 피고는 2013. 10. 31. 피고 명의로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대지 및 주택 ( 다음부터 ' 연산동 제2 주택 등 ' 이라고만 한다 ) 을 1억 5, 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는 위 대지 및 주택을 2016. 3. 26. 김00에게 1억 8, 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6. 3.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 인정근거 ]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위자료 지급 의무
피고가 2014. 2. 경부터 병과 연인 사이로 지내오다가 2014. 9. 경부터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 병을 직원으로 고용하면서까지 연인 관계를 유지하고, 병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져 임신하도록 하였고, 이러한 부정행위가 2015. 11. 경 원고에게 발각되어 원고와 피고의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므로, 유책배우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혼인파탄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는 2015. 12. 2. 경 원고에게 1억 5, 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위자료 지급의무도 모두 이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아래 3항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위 일시에 위 돈을 지급하였음은 인정되나, 을 제6호증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도 원고에게 1억 5, 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재산분할이 완료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위자료 2, 000만원은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유책배우자인 피고가 원고에게 연산동 제1, 2 주택 등은 원고가 소유하고, 그 대신 피고는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수령하는 재산분할방법을 제안하기도 하였던 점, 원고와 피고는 재산분할방법에 대하여 여러 방안을 논의하였는데 위자료 금액에 대하여는 별다른 논의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1억 5, 000만 원에는 위자료 성격의 금원은 없고, 원고가 재산분할금으로 1억 5, 000만 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 금액
피고와 병의 부정행위의 방법과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배우자인 원고가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부정행위는 배우자의 신뢰를 완전히 저버리는 것이어서 매우 중대한 유책사유임에도 피고는 혼인기간 중 원고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혼인파탄의 책임을 상당 부분 원고에게 돌리고 있어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이 부족한 점, 원고가 피고의 부정행위를 확인한 후 수개월 만에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정신적 충격과 경제적 곤궁으로 인하여 성급하게 재산분할에 관한 결정을 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입은 점,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 이혼 후 원고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3, 000만 원으로 정한다 .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 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7. 5. 16. 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9. 6.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재산분할협의의 존부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1. 경 원고와의 협의이혼을 신청할 당시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1억 5, 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매형으로부터 돈을 빌려 2015. 12. 2. 원고에게 1억 5, 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주장한다 .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 을 제3호증 내지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기로 하면서 재산분할에 대하여 협의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연산동 제1, 2 주택 등을 원고가 소유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라고 제안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을 분할하여 수령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피고가 거절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연산동 제1, 2 주택 등을 3년 후에 처분하여 50 %씩 나누어 가지는 방법도 제안하였으나 피고가 거절한 사실, 이에 원고가 연산동 제1 , 2 주택 등은 피고가 소유하고, 피고가 바로 원고에게 1억 5, 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가 그 제안을 받아들인 사실, 피고가 2015. 12. 2. 매형으로부터 돈을 빌려 원고에게 1억 5, 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피고와 재산분할에 대하여 협의할 당시 연산동 제1, 2 주택 등의 가치가 이를 매입한 가격 ( 2억 원 및 1억 5, 000만 원 )
보다 높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 원고가 2016. 9. 26. A에게 지급하기로 한 돈 문제로 피고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당시 원고는 이미 피고가 연산동 제1, 2 주택 등을 처분하였음을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는 연산동 제1 주택 등은 2016. 5. 31. ( 매매계약일은 2016. 5. 25. ), 연산동 제2 주택 등은 2016. 3. 29. ( 매매계약일은 2016. 3. 26. ) 각 처분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의 부동산 처분 사실을 알고서도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는 피고에게 재산분할금을 요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
위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이혼 전에 재산분할방법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논의하였으며, 원고가 즉시 피고로부터 1억 5, 000만 원을 수령하고 피고가 연산동 제1, 2 주택 등을 소유하는 것도 논의된 재산분할방법 중 하나였던 점, 논의된 재산분할방법 중에는 원고에게 유리한 방법 ( 원고가 연산동 제1, 2 주택 등을 소유하고, 피고에게 2억 원을 지급 ) 도 있고, 각자의 기여도를 50 % 에 가깝게 분할하는 방법도 있었으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즉시 1억 5, 000만 원을 수령하는 방법을 선택한 점, 원고는 연산동 제1, 2 주택 등의 가치가 상승하였음을 알면서도 피고가 향후 위 주택 등을 처분하여 얻을 이익 배분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원고 본인이 위 주택 등을 소유하는 방법도 거절하였으며, 피고의 부동산 처분 사실을 알고서도 한동안 추가 재산분할금 지급을 요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피고가 즉시 원고에게 1억 5, 000만 원을 지급하는 대신 연산동 제1, 2 주택 등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나머지 재산은 각자의 명의로 귀속시키는 내용으로 재산분할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
연산동 제1, 2 주택 등의 시가가 상승하여 종국적으로는 원고에게 상당히 불리한 재산분할이 되었을지라도, 주택 등의 시가 상승은 원고가 재산분할 당시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이고, 원고는 시가 상승의 이익을 누리는 대신 당장 현금 1억 5, 000만 원을 수령하는 이익을 택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부당한 재산분할합의라고 하기도 어렵다 .
나. 재산분할 청구의 적법성
민법 제839조의2에서는, '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다 .
위 3의 가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협의이혼 전에 재산분할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므로,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어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는 부적법하다 ( 또한 피고가 재산분할협의에 따른 1억 5, 000만 원을 원고에게 모두 지급하였다는 점에서도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는 이유 없다 ) .
4. 결 론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위자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
판사
판사 윤재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