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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7.6.27.선고 2017드단203806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7드단203806 손해배상 ( 기 )

원고

부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

부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변론종결

2017. 6. 13 .

판결선고

2017. 6. 27 .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 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6. 9. 1. 부터 2017. 6. 27. 까지는 연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1 / 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 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A는 2008. 1. 14.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7. 2. 13. 협의이혼신고를 하여 이혼하였다 .

나. 피고는 A의 초등학교 동창생이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1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가 A와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A의 혼인관계를 파탄나게 하였음을 이유로 위 자료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A 사이에 2017. 2. 13. 부제소합의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원고와 A 사이에 부제소합의가 있었다고 하여 그 효력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미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배우자 있는 상대방과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은, 이로 인하여 그 상대방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 불법행위 책임으로서 그 상대방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고,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정한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참조 ) .

다툼이 없거나 갑 2, 3, 10, 11호증, 을 13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참작할 때, 피고는 A와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와 A의 혼인관계가 파탄났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와 A는 2014. 1. 경 초등학교 동창생 모임에서 만나 알게 되었다. 그 후 A는

2015. 7. 31. 피고에게 300만 원 상당의 냉장고를 구입해 주는 등 피고와 관계가 깊어졌다. 2015. 8. 경 A의 초등학교 동창생인 강00이 원고에게 전화하여 피고와 A가 사귀는 사이라고 알려주었고, 원고는 피고를 찾아가 관계를 추궁하였는데 피고는 2015. 9 .

3. 원고에게 ' 이 시간 이후로 A를 절대 만나지 않는다. 이를 어길 시 1억 5, 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겠다. ' 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A는 2016. 8. 1. 가출하여 2016. 8. 13. 피고와 함께 1박 2일 일정으로 여행을 가기도 하였으며 2016. 8 .

20. 03 : 00경 피고의 주거지에서 피고가 A가 함께 있다가 원고에게 발각되기도 하였다 .

그리고 원고와 A의 혼인생활과 파탄 경위,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원고와 A의 이혼 시의 약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의 금액을 1, 000만 원으로 정한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 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9. 1. 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7. 6. 27.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피고의 변제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의 위자료채무의 부진정연대채무자인 A가 원고와 협의이혼하면서 위자료로 3, 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원고에게 3, 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의 채무도 소멸되었다 .

나. 판단

을 15, 17, 20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6. 12. 27. A에게 ' 원고는 위자료로 3, 000만 원을 받는 동시에 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한다. ' 는 취지의 각서 ( 이하 ' 이 사건 각서 ' 라 한다 ) 를 작성한 사실, A는 같은 날 원고에게 3, 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

그러나 갑 17, 18호증, 을 1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서는 A가 작성하여 온 초안지에 원고가 서명날인하는 방법으로 작성된 점, 원고는 A가 다니던 업체 ( * * * * 산업 ) 의 사장인 박00에게 1억 원을 대여 하였는데 위 각서를 작성하던 날 위 대여금채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또 다른 각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각서에 박00이 참관인으로서 서명날인한 점 등을 참작할 때, 비록 이 사건 각서에 위자료라고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적인 의미의 위자료에 한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재산분할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원고가 A로부터 위자료로 3, 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5. 결론

원고의 aza * 청구는 * 위 a * 인정범위 ve * * 내에서 * * * 이유 * 있어 *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판사

판사 박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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