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와 피고는 2010. 1. 28.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였는데, 2015. 7. 27. 협의이혼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처분경위 1) 원고는 2011. 12. 6. 울산 동구 C아파트 102동 7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위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 2) 피고는 2015. 1. 2. 원고를 대리하여 D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4억 1,800만 원에 매도하고, D로부터 계약 당일 계약금 4,1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 2015. 3. 13.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합의의 내용 1) 원고와 피고는 협의이혼 신고를 하기 전 2015. 6. 25.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고, 위 합의서에 관해 공증인가 법무법인 원율에서 2015년 제970호로 인증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1.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으로 충분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고는 이를 정히 영수하였다.
2.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에 따른 양도세를 부담하기로 하고, 협의이혼을 하지 않을 경우 원고가 양도세를 피고에게 즉시 지급한다.
3. 원고는 오늘 이전 피고와 관련된 일에 대해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을 피고에게 묻지 아니한다.
4. 원고와 피고는 이후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적 요구 기타 사생활의 간섭 등 일체의 행위를 아니하기로 상호간 확약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합의는 포괄적인 법률관계에 대한 부제소 합의로서 효력이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 중 전세금 2억 2,000만 원과 등기수수료 및 대출금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