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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5.7.7.선고 2014드단18311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4드단18311 손해배상 ( 기 )

원고

( * * * * * * - 1 * * * * * * )

부산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 * * * * * * - 1 * * * * * * )

수원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변론종결

2015 . 6 . 23 .

판결선고

2015 . 7 . 7 .

주문

1 . 피고는 원고에게 1 , 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 9 . 18 . 부터 2015 . 7 . 7 . 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 % 로 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4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 , 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 는 날까지 연 20 %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 인정 사실

가 . 원고와 정CC은 1992 . 11 . 17 .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다 .

나 . 정CC은 2012년 7월경 김DD에게 서울에 * * 사인 애인이 있고 애인이 부산으로 내려와서 자주 만난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는데 , 피고는 * * 사로서 2011년경부터 주 식회사 * * * * 사무소의 대표로 일하고 있다 .

다 . 피고와 정CC은 2014년 2월 중순경 전주 한옥마을에서 만난 적이 있고 그 당시 피고가 오른손으로 정CC의 어깨를 감싼 상태에서 함께 사진을 찍기도 하였다 .

라 . 피고와 정CC은 2014년 3월경 하루에도 여러 번씩 수시로 전화 통화를 하였는데 , 통화한 시각이 늦은 밤이나 새벽인 경우가 많았다 .

마 . 피고와 정CC은 2014년 3월경 아래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

1 ) 유치하지만 우리 두 사람 절대 사랑하는 사이 맞지 ? ?

2 ) 서방님은 나 사랑 안 한데 ~ ~

3 ) 응 ~ CC이도 감기 조심 ~

4 ) 서방님과 함께할 순 없지만 내가 꿈꾸는 미래에 언젠가는 함께할 수 있겠지 ?

5 ) 남녀 간의 만남의 시간은 양의 문제라기보다 질의 문제다 .

6 ) 한 시간 후쯤 서욱역 도착해 ~ 어디로 가면 되는겨 ?

7 ) 양재역에서 내려 ~ 성남 방향 출구로 나와서 택시 타고 * * 물산 정문으로 와

8 ) 뽀오 ~ ~ ~ ~

19 ) 이제 퇴근해ㅠㅠ 그래도 서방님 뽀 ~ 오 받아 가벼운 발걸음으로 가 ~

바 . 정CC은 2014 . 5 . 1 . 부산가정법원 2014드단9454호로 원고가 자신을 폭행하는 등 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 소장 에 진단서 , 진료확인서 , 응급의료센터 초진기록지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을 증거로 첨 부하였다 .

사 . 원고와 정CC 사이의 위 이혼소송에서 2014 . 7 . 30 .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 ( 이하 ' 이 사건 이혼 조정 ' 이라 한다 ) 이 성립되었다 .

1 ) 원고와 정CC은 이혼한다 .

2 ) 우EE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

3 ) 우EE의 양육비는 원고가 부담한다 .

4 ) 정CC은 우EE과 협의하여 면접교섭할 수 있다 .

5 ) 정CC은 2014 . 8 . 14 . 까지 원고에게 부산 * * * 구 * 동 * * * - * 신동비치맨션 제동

* * * * 호에 관하여 2014 . 7 . 30 . 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

6 ) 원고와 정CC은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 이혼과 관련하여 위에서 정한 것 외 에는 위자료 ,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

[ 인정 근거 ] 갑 제1 내지 5호증 , 을 제1 ,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 증인 정CC의

일부 증언 , 변론 전체의 취지

2 . 판단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 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 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 ,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3 . 11 . 28 . 선고 2010므4095 판결 참조 ) .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 정CC은 장기간 피고와 전화 통화를 하거나 직접 만나는 등 으로 교제하여 부부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 피고도 정CC이 배우 자가 있는 점을 알고도 그와 같은 정CC의 부정한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으며 , 피 고와 정CC의 위와 같은 부정한 행위가 한 원인이 되어 원고와 정CC이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 피고는 공동 불법행위자인 정CC과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것을 알았다면 정CC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이혼 조정에 응하지 않았을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으로 원고에 게 위자료를 지급하게 된다면 피고가 정CC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인 지위를 얻게 되므로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위 이혼 조정의 내용에 실질적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신의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 피고가 주장하는 위 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

나아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 피고와 정CC이 부 정한 행위를 한 경위와 그 정도 , 원고와 정CC의 실질 혼인 지속기간 , 원고와 정CC이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되 원고에게 일부 유리한 내용의 재산분할을 한 이 사건 이혼 조정의 내용 , 원고와 정CC이 이혼에 이른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 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1 , 0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 , 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 . 9 . 18 .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 7 . 7 .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로 각 계산한 지 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김옥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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