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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9 2016가단2736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960,4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1.부터 2017. 2.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강원도교육청 사이의 도급계약 1) 피고는 2015. 3. 23. 강원도교육청으로부터 입암유치원 신축공사(이하 ‘입암유치원 신축공사’라고 한다

)를 공사대금 1,787,774,000원, 착공일자 2015. 4. 1., 준공일자 2015. 10. 27.,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10일, 지체상금율 0.1%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2) 피고와 강원도교육청은 2015. 10. 27. 입암유치원 신축공사 준공일자를 2015. 11. 24.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준공일자는 공사기간 중 우기 및 폭염, 명절 연휴 등으로 인한 작업 불가일수를 검토하여 변경하였다.

3) 피고와 강원도교육청은 2015. 11. 23. 입암유치원 신축공사 공사대금을 1,929,148,000원, 준공일자를 2015. 12. 1.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대금은 기초파일공사 물량 누락 및 공사부지 매립 폐기물처리, 공사 일부 변경을 이유로, 준공일자는 공사기간 중 우기로 인한 작업 불가일수를 검토하여 각 변경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하도급계약 1) 원고는 2015. 10. 26. 피고에게 입암유치원 신축공사 중 담장형 옹벽공사 및 조경석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견적서를 제출하고 2015. 10. 28.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5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2 원고는 2015. 12. 21.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잔금 47,720,31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강원도교육청의 지체상금 부과 강원도교육청은 2015. 12. 31. 입암유치원 신축공사의 준공일자를 2015. 12. 16.로 처리하고, 2015. 12. 17.부터 2015. 12. 21.까지 공사기간에 대하여는 경미한 보완공사로 인정하여, 준공기한인 2015. 12. 1.부터 준공일자로 처리한 2015. 12. 1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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