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의 체결 피고 산하의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부산과 울산을 연결하는 웅상-무거2 국도건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발주하면서 피고 산하 조달청장을 통하여 이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였다.
원고는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대호전기 주식회사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위 입찰절차에서 이 사건 공사를 낙찰받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서 2012. 7. 18. 피고와 총 공사대금 64,175,401,910원, 총 공사기간 2012. 7. 18.부터 2019. 6. 13.까지, 지체상금율 0.1%로 정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2, 3차분 도급계약의 변경 이 사건 도급계약은 수 차분으로 나누어져 다시 순차적으로 체결되었는데, 원고는 1차분 공사를 완료하였다.
원고는 2013. 2. 21.경 피고와 계약금액 1,218,000,000원, 공사기간 2013. 3. 4.부터 2014. 1. 27.까지로 정하여 2차분 공사 계약(이하 ‘이 사건 제2차분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2013. 12. 18.경 계약금액을 3,258,000,000원, 공사기간을 2013. 3. 4.부터 2014. 11. 30.로 변경하고, 2014. 1. 15.경 준공일자를 2014. 12. 31.까지로 늦추었는데, 2014. 11. 26.경 계약금액을 이전 계약금액의 15% 내외인 507,302,170원으로 변경하였다.
원고는 2014. 2. 28.경 피고와 계약금액 7,495,000,000원, 공사기간 2014. 3. 5.부터 2015. 1. 28.까지로 정하여 3차분 공사 계약(이하 ‘이 사건 제3차분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2014. 7. 2.경 계약금액을 6,513,000,000원으로 변경하고, 2014. 12. 2.경 계약금액을 이전 계약금액의 0.7% 내외인 50,000,000원으로 변경하며, 2014. 12. 5.경 준공일자를 2014. 12. 24.로 변경하였다.
원고의 이 사건 포기각서 제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