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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5가합55859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에스케이임업 주식회사에 70,426,731원, 원고 주식회사 승일토건에 67,664,899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공사계약 체결 1) 원고들은 원고 에스케이임업 주식회사(이하 ‘원고 에스케이임업’이라고 한다

)가 51%, 원고 주식회사 승일토건(이하 ‘원고 승일토건’이라고 한다

)이 49%를 각 출자하고, 원고 에스케이임업을 대표자로 하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였다. 2) 원고들은 2013. 10. 1. 서울지방조달청을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조성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착공일을 2013. 10. 10., 제1차수 준공일자를 2014. 8. 9.(착공일부터 304일), 총준공일자를 2015. 1. 9.(착공일부터 457일), 제1차수 공사금액을 4,970,000,000원, 총공사부기금액을 5,946,142,000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공사계약의 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

의 주요 내용은 별지

1. 공사계약 일반조건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변경과 이 사건 공사의 완료 이후 원고들과 피고는 아래와 같이 총 4차에 걸쳐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2015. 5. 15.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1) 원고들과 피고는 2013. 12. 26. 식재시기 조성에 따른 공기 연장을 이유로 위 제1차수 계약의 준공일자를 2014. 12. 9.로 연장하되 총준공일자는 그대로 2015. 1. 9.로 하고, 설계변경금액 181,280,000원을 반영하여 총공사부기금액을 6,127,422,000원으로, 제1차수 계약금액을 5,808,000,000원으로 각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차 변경계약’이라고 한다

) 2) 원고들과 피고는 2014. 8. 27. 봄철식재 필요에 따른 기한 연기를 이유로 위 제1차수 계약의 준공일자를 2014. 12. 20.로, 총준공일자를 2015. 5. 15.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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