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충청남도는,
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355,274,7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3.부터 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선정당사자) G 주식회사(이하 ‘피고 G’이라고 한다), 피고 H 주식회사, 선정자 I 주식회사(이하 ‘선정자 I’이라 한다)는 각 지분율 50%, 30%, 20%로 하는 공동수급체를 구성(이하 위 피고들과 선정자 I의 공동수급체를 ‘피고 공동수급체’라 한다)하여, 2015. 4. 8. 피고 충청남도와 충남 홍성군 J 소재 K중학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10,685,163,450원, 공사기간 2015. 4. 15.부터 2016. 7. 7.까지, 준공일자 2016. 7. 7., 지체상금율 0.1%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공사대금은 11,004,026,000원으로, 준공일자는 2016. 7. 20.으로 각 변경하였다.
원고
업종 계약금액(원) 정산금액(원) 미지급액(원) 1 A 창호, 금속 938,300,000 927,534,790 355,274,790 2 B 방수 460,570,000 459,590,237 189,220,237 3 C 조적, 타일, 미장 1,047,640,000 1,012,000,000 118,000,000 4 D 수영장 타일 168,300,000 165,209,000 81,169,000 5 E 수장 760,100,000 796,290,000 322,740,000 6 F 유리 384,450,000 383,680,000 201,980,000 합 계 3,759,360,000 3,744,304,027 1,268,384,027 피고 공동수급체는 원고들과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공사진행에 따라 공사기간, 계약금액, 하자보수기간 등을 변경하여 아래와 같은 하도급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원고들은 하도급대금 중 아래 ‘미지급액’란 기재와 같은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들과 피고 공동수급체는 2016. 7. 20. 각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충청남도는 그 무렵 위 직불합의를 인정하며 위 합의서에 그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 한다). 이 사건 신축공사는 2016. 11. 18. 준공확인을 받았다.
피고 충청남도와 피고 공동수급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