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5. 27. 주식회사 C(2017. 6. 16. 주식회사 D로 상호 변경되었다. 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제주 서귀포시 E 소재 F호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위 사업을 ‘1차 사업’이라 한다)를 공사금액 11,238,000,000원, 공사기간 2013. 7. 1.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하여 수급하였고, 그 후 수 회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최종적으로 공사기간 2013. 7. 1.부터 2015. 5. 31.까지, 공사금액 14,953,699,56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1.경 원고에게 공사기간 2013. 11. 1.부터 2014. 12. 31.까지, 공사금액 3,540,000,000원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를 일괄 하도급하였고, 그 후 수 회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최종적으로 공사기간 2013. 11. 1.부터 2015. 5. 31.까지, 공사금액 7,855,902,619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하였다.
다. 원고는 하수급인이었던 이 사건 공사 외에도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로부터 제주 서귀포시 H 소재 I호텔 신축공사(이하 ‘2차 사업’이라 한다),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로부터 제주 서귀포시 K 소재 L호텔 신축공사(이하 ‘3차 사업’이라 한다)를 각 수급하여 수급인으로서 시공하였다. 라.
원고는 2015. 5. 28.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원고와 피고, C은 2016. 2.경 1차 사업에 관하여 정산합의하면서 다음과 같은 정산합의서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제1조 도급공사비 및 미지급공사비의 확정 1) 갑(C)과 을(원고)은 하도급 직불 미지급공사비(원고 및 원고의 하도급업체 포함)를 4,399,099,309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잠정적으로 정하고, C은 원고와 피고의 공사내역 및 물량 정산완료 후 최종 도급공사비를 확정하기로 한다.
2 원고는 C이 원고에게 2015. 8. 27. 제주 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