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9. 28. 피고와 사이에 ‘E’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3,382,689,030원, 공사기간 365일로 정한 계약(이하 이 사건 최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최초계약 당시 착공일자는 2016. 9. 29., 준공일자는 2017. 9. 28.이었는데, 원, 피고는 착공일자는 그대로 두고 준공일자만을 2차례 연기하였는바, 2017. 3. 8. 준공일자를 2017. 12. 2.로 변경계약(이하 1차 변경계약이라 한다)하고, 2017. 11. 30. 준공일자를 2017. 12. 18.로 변경계약(이하 2차 변경계약이라 한다)하였으며, 원고는 2018. 5. 25.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다. 피고는 2018. 8. 17. 청주지방법원 2018년 금 제3077호로 공사대금 잔액을 공탁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터잡아 지연일수 155일(2017. 12. 22.부터 2018. 5. 25.)에 대한 지연배상금으로 72,398,620원(이하 이 사건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공제하고 나머지 공사대금 468,582,710원을 공탁하였다. 라.
위 공탁 당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의 대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별지 기재와 같고, 청주지방법원 F 배당절차에서 위 채권자들이 배당받은 금액은 같은 별지 배당받은 금액 기재와 같은바, 추심명령의 금액 합계는 410,663,895원에 이르고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은 총 167,403,593원에 불과하여 그 차액은 243,260,30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갑제6호증, 갑제13호증, 을제2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현장 옆에서 공사를 하던 G회사의 공사가 지연되어 착공이 지연된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착공지연에 관한 귀책사유가 없고 이 사건 공사는 최초계약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