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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7.14 2015가단413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7. 1. 8. 소외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2007. 4. 10.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1990. 3. 5. 상속을 원인으로 소외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2007. 10. 18. 매매를 원인으로 소외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2013. 7. 18. 2013. 7.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취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사실은 원고의 부 또는 모의 소유인데, 원고의 부모가 이를 원고에게 증여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부동산이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가 아닌 실제 원고의 부모의 소유라거나 이를 원고에게 증여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취지 기재 내용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2007. 4. 10.과 2013. 7. 18. 매수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나.

예비적 청구취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나, 원고가 20년 이상 위 부동산을 점유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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