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0.07.14 2019가단20207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C, D은 원고의 자녀이고, 피고는 D의 배우자이다.

나.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3. 11. 10. C 명의로 같은 날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04. 2. 19. 피고 명의로 같은 날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 주장 1) 주위적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E로부터 매수하면서 다만 아들인 C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후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이후 피고와 다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이러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원고는 E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한다. 2) 예비적 주장 피고는 2018. 6. 11.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라는 취지의 확인증명서(갑제4호증)를 작성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주장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확인서는 피고의 남편 D이 작성하고 피고의 인장을 임의로 사용하여 날인한 것이므로,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원고가 E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E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짐을 전제로 하나, 원고가 제출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