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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9 2017가단523362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7. 6. 21.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B, 자녀인 원고, 피고 C 및 E, F가 있었다.

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8. 7. 2. 피고 B 명의로 1998. 6.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77. 7. 20. 피고 C 명의로 1977. 7.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망인은 1998. 6. 1.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배우자인 피고 B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이는 부부 사이의 명의신탁이므로 상속인인 원고와의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존속한다. 그런데 원고는 망인의 사망에 따라 명의신탁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원고의 상속지분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한다. 2) 망인은 1977년경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자녀인 피고 C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여 위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피고 C은 위 각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위 각 부동산 중 원고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하는 경우에 등기권리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실질적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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