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06.23 2019가단2386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D의 아들, 피고들은 망 D의 아들인 망 E의 아들들이다.

나. 별지1 목록 제 1, 2항 기재 각 부동산은 매매를 원인으로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고,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은 소외 F로부터 D에게, D으로부터 E에게 순차로 이전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이 2007. 11. 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그 후 피고 B이 2017. 12. 13.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매매를 원인으로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피고 C이 2007. 11. 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D의 소유였는데, E이 원인 없이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C을 거쳐 피고 B이,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C이 각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그렇다면 위 각 부동산 중 1/5 지분은 D의 상속인인 원고의 소유이므로,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별지1,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D의 상속 개시 당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이고, 위 각 부동산을 피고들이 이전받음으로써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1 목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