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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1 2014나889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는데, 제1심판결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제1심판결 중 자신들이 패소한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피고들이 항소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경남 함안군 D 답 1544㎡(이하 N 소재 토지에 관하여는 ‘N’와 지번으로만 특정한다)에 관하여 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1981. 8. 8. 구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해 P, Q, R 명의로 각 1/3 지분에 관하여 1971. 2.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D 답 1544㎡ 중 918㎡가 1994. 3. 17. S으로 분할되었고(이후 S 중 142㎡는 T로 분할되었다), 38㎡가 1994. 8. 24. U로 분할되었으며, 100㎡가 2010. 10. 12. V으로 분할되었다.

D는 현재 48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가 남아 있다.

다. Q은 1994. 5. 14. 사망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 중 Q 명의의 1/3 지분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청구취지에 기재된 각 지분대로 상속되었다. 라.

P은 2009. 5. 17. 사망하였다.

피고 B은 2010. 2. 19. 이 사건 부동산 중 P 명의의 1/3 지분에 관하여 2009. 5. 17.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4. 9. 1.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 주변에 돌을 쌓아 주변 토지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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