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광주 동구 H 임야 6,527㎡(원래 면적이 6,900㎡이었으나 이후 일부 분할되어 대한민국과 광주광역시의 소유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들의 조부인 망 I이 1944. 5. 24. J으로부터 매수한 토지인데, 1971. 12. 14. K 앞으로 구 임야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1호, 이하 ‘특조법’이라 한다)에 따라 1962. 5.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나. 이후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04. 2. 16. 피고 F 앞으로, 나머지 2/3 지분에 관하여 2015. 7. 6. 피고 G 앞으로,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망 I(1948. 4. 24. 사망)은 망 L(1994. 10. 29. 사망)과 사이에, 장남 망 M(1929년 생), 장녀 N(1932년 생), 이녀 O(1945년 생), 피고들의 아버지인 이남 K(1945년 생), 삼녀 P(1947년 생)를 두었고, 망 M가 2003. 7. 9. 사망하여 원고들이 망 M의 재산을 별지 상속지분의 비율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증거의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이전등기는, ① 취득원인일자가 1962. 5. 2.로 되어 있어 특조법의 대상이 아니고, ② 그 당시 매도인인 I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으므로 사망한 자와 사이에 체결된 허위의 매매계약으로 보증서 내지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 역시 허위이며, ③ M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지 못하게 친족들이 K에게 명의신탁한 토지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무효인 K 명의의 이 사건 이전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들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