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미등기 토지인 경산시E답4,1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토지대장에는 1911. 11. 25. “경상북도 경산군 F”에 주소를 둔 G가 사정받았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토지대장에 따르면 1912. 11. 16. H에게 소유권이전등록 되었다가 1914. 11. 16. I에게 소유권이전등록 되었다.
나.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4. 11. 26. 사망하였고, 처 J은 1998. 3. 14. 사망하였으며, I의 자녀로는 망 K, 망 L(1929년 출생, 1948년 미혼상태로 사망), 망 M, 망 N, O, 망 P(1940년 출생, 1942년 사망), 망 Q(1928년 출생, 1929년 사망), 망 R(호주상속), S, 망 T, U, V, W, X, 망 Y(실종선고로 1962. 7. 31. 사망간주), Z, 피고 C이 있다.
다. 망인의 상속인은 별지 (2) 목록 상속분계산표 기재와 같고(피고 D은 1980. 10. 18. 사망한 R의 딸이다), 피고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의 구체적인 상속지분은 별지 (1) 목록 최종상속지분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조부인 망인은 이 사건 토지를 증조부인 망 G로부터 상속받았고, 이후 망인은 1962. 5.경 3남인 망 T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으며, 망 T은 1993. 4. 20.경 장녀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다. 2) 원고는 망 T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오고 있다.
3 원고가 망 T로부터 증여받은 1993. 4. 20.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13. 4. 2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그 상속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